[항공운항학과]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현황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제출(항공운항학과 지원자에 한함)
1. 신체검사 대상자: 항공운항학과 전체 지원자
2. 신체검사 종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제1종
3. 신체검사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에 수험생이 예약 후 수검
※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현황 첨부파일 참조
4. 제출서류: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White card)및 신청서, 원본 또는 사본 각 1부
※ 사본의 경우 발급기관의 원본대조필 확인있어야 유효함
※ 2024.03.01. 이후 발급분만 인정
5. 제출기간: 2024.10.04(금) 17:00까지(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6. 제 출 처: (28024)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입학처 M1 204호
7. 유의사항
1) 신체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최종판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
2) 신체검사 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9] 항공신체검사 기준을 참조바람
3) 신체검사 결과가 서류제출 기간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수검일정을 사전에 확인바람
4) 항공운항학과 이외의 지원자는 별도의 신체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