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2021학년도 입학전형 응시 장애학생 편의 제공 안내
등록일2020.09.24조회146작성입학처
1. 관련법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2. 2021학년도 입학전형(수시, 정시 – 면접전형) 응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에서 장애로 인하여 타 수험생과 별도의 수험공간이 필요한 경우
- 면접전형에서 장애로 인하여 시험시간 연장, 보조기자재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 오일환, 043-830-8383)로 2020.10.8.(목)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아래의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에 따른 면접전형 편의제공 요청 사항
1. 수험번호
2. 수험자 성명
3. 수험생 및 보호자 연락처(휴대전화)
4. 장애 유형
5. 편의 제공 요청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