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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 장학금 수혜자 및 보훈장학대상자 등록(등록금 납입) 방법 안내
등록일2011.01.11조회672작성입학처
신입학 장학금 수혜자 및 보훈장학대상자 등록(등록금 납입) 방법 안내
1. 신입학 장학금 수혜자 등록 방법
신입학 장학금 수혜자로 합격한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소정액
(장학금 해당액을 감면한 금액)을 등록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전액 장학생(“100”원)도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총무회계팀 043-830-8053
2. 보훈장학대상자 등록 방법
보훈청에서 증명서 발급(대학수업료 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본교 학생지원팀 방문제출 및 보훈장학등록 ⇒ 본교 총무회계팀에서 등록금
고지서(“0”원)재발급 ⇒ 재발급 등록금 고지서 수령 후 본교 총무회계팀에서 등록 처리
문의 : 학생지원팀 043-830-8103 / 총무회계팀 043-830-8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