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정시 등록포기 신청 안내
수시2, 정시 등록포기 신청 안내
‣ 등록포기 신청 기간 : 2009. 2. 16(월) 16:00까지, 이후 등록포기 불가
‣ 등록금 환불 안내
가.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등록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9.2.14(토) 16:00까지
본교 입학홍보팀(☎043-834-1135~7)으로 연락하여 등록포기의사를 밝혀야 함.
나. 등록금 반환 절차
1)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총무회계팀으로 등록포기 각서를 직접 제출하여 2009.2.16(월)
16:00까지 등록취소 절차를 마쳐야 함.
2) 등록금 반환시 제출서류
- 등록포기각서 원본(본인, 보호자 도장)
- 본교 등록금 납입 영수증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부모님 동의서(학생 본인만 올 경우)
다. 기타 유의사항
2009.3.1(일) 이후에는 자퇴자로 처리하여 본교 수험료징수규정에 의하여 반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