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시행 안내
◈ 2009-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시행 안내 ◈
* 대출신청절차 :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학자금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원대학교 등록금수납은행 : 농협 중앙회 ① 학생이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www.studentloan.go.kr) ② 학생이 대학교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③ 대학교에서 대출 대상자 심사 및 기금에 추천 ④ 기금에서 신용평가 및 대출 대상자 선정 통지 (학생은 대출포털사이트 마이페이지에서 결과확인) ⑤ 학생이 은행에서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 실행 |
1. 대출신청기간 : 2009. 1. 19(월) ~ 3. 30(월)까지 신청완료(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시간 09:00~15:00
서류제출기간 : 2009. 1. 19(월) ~ 3. 30(월) 까지 제출완료, 제출시간 09:00~15:00
■ 중원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 (정시) : 2/2(월) ~2/4(수)
2. 기준금리 : 연 7.3%
3. 대출범위 : 등록금 + 생활비(최대100만원) + 보증료 (기숙사비 제외)
4. 대출신청 : 학자금보증기금(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5. 대출 기본자격조건
- 신입생의 경우 합격자에 한함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6. 제출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진행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에서 확인 가능
<기본서류>
- 대학추천요청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 신청후 출력)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일 경우,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1989.1.19~3.31일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자는 대학과 은행에 제반서류 모두제출)
<추가서류(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본적인 필수서류 제출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 단, 학자금대출 신청과정에서 학자금포털에서 서류생략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
(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수급자 증명서 제출)
7. 제출처 : 학생서비스팀 (043-830-8035)
*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보증기금 사이트(www.studentloan.go.kr) 참조
* 문의전화 : 1688-8114 (서비스번호 : 4)
043-830-8035 (중원대학교 학생서비스팀)

